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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63057
재정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의 딜러(일종의 판매담당자)로 입사함에 있어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D은 소외인의 차량매입자금 요청으로 소외인에게 ① 2015. 6. 10. 12,000,000원, ② 같은 달 29. 46,000,000원을, ③ 차량매도인 E에게 2015. 9. 3. 2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그런데 소외인은 ①, ②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③ 송금액으로 구입한 차량을 원고 몰래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재정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들 합계액 8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재정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무허가매매상인 소외인은 원고와 같이 등록된 매매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판매하고 매매업자에게 주차료와 명의이전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판매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액은 그 과정에서 D이 소외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손해금이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신원보증법 제4조에 의하여 면책되거나, 소외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D에게 변제하고 C이 매입한 차량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정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재정보증서)에 피고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 2015. 1. 22.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2015. 3.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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