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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6285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가 1996. 2. 10.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그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채무자 D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금고는 1999. 8. 5.경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소외인과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266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8. 1. 위 법원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2009. 4. 17.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같은 해

5. 27.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 명의 등기의 경료 원래 소외인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인은 피고 A과의 위 아파트에 관한 1994. 10.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4. 11. 17.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7. 24.에 이르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 A은 2011. 10. 5. 피고 B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 달 10. 피고 B 앞으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인의 파산면책 한편, 소외인은 2010. 1. 28. 이 법원 2010하단536호(2010하면53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면책결정이 2011. 4. 15.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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