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9:1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 동에 있는 소양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