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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20: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약 15km 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위 전과 외에도 2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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