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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이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신고를 마친 회사로서 인도에서 차전자피(질경이 씨앗의 껍질로서 식품에 해당한다

)를 수입한 다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에 그 분쇄를 위탁하였다. 2) G은 2014. 6. 1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차전자피 분말을 원료성 제품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다.

G은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인 회사가 수입한 차전자피를 분쇄하는 방법으로 차전자피 분말을 만들어 이를 20kg 단위로 포장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G이 제조한 차전자피 분말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제약회사, 도매업체에 판매하였고, G은 피고인 회사의 납품 지시에 따라 차전자피 분말을 배송하였다.

3) G이 제조한 차전자피 분말은 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준규격고시’라고 한다

)이 정하고 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원료로 하는 원료성 제품 및 최종제품으로서의 규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소비자는 제조된 차전자피 분말 자체를 일정량 이상 섭취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G은 차전자피 분말의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마크)을 표시하였고, 아울러 차전자피 분말이 원료성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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