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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00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영어조합법인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5. 4. 4.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경 이전부터 2006. 4. 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 B에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이 2006. 4. 3. 원고에게 2006. 12. 31.까지 차용금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4.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77,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가 2005. 8. 20.부터 2005. 8. 23.까지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합계 77,1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2006. 4. 3.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주체로 인정되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33,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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