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2014. 4. 14.경’을 ‘2010. 4. 14.경’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의 ‘5,400,0000원’을 '5,400,00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5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58,000,000원을 지급한 명목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5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금원 지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