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이 횡령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6조), 앞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가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횡령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도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따라서 횡령금의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