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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0571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과 피보험자를 C, 보험 목적물을 C 소유의 건설과 시설, 보험기간을 2018. 4. 2.부터 2019. 4. 2.까지로 정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위 보험기간 내인 2018. 11. 6. 피고가 2015. 4. 27. C에 제조판매한 과자 제조 용 스팀 보일러( 이하 ‘ 이 사건 보일러’) 가 폭발하는 보험사고( 이하 ‘ 이 사건 폭발사고’) 가 발생하여 피고는 위 보일러 자체에 발생한 손해로 45,734,502원( 보일러의 재조달 원가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있는 보일러를 C에게 제조판매하여 C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완전 이행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 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공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이나 하자 또는 불완전 이행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폭발사고가 제조 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제조상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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