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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4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업용 락카용 페이트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1.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F’라는 명칭의 방청도료 스프레이 40개를 구입하였다.

다. 원고가 위 스프레이를 자신의 가게 지하실 계단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7. 9. 22.경 위 스프레이 중 20여 개가 갑자기 폭발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물품 및 벽면에 방청도료가 묻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원고에게도 방청도료가 뿌려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제조한 스프레이의 제조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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