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1,125,41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