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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5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6,120원 및

가.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6.부터 2019.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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