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216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유한회사 A은 18,153,162원 및 그 중 17,995,884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유한회사 A은 18,153,162원 및 그 중 17,995,884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