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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216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유한회사 A은 18,153,162원 및 그 중 17,995,884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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