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82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1,6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21,6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