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08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0. 3. 30.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각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D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 기한 최종적으로 변경( 연장) 된 보증 기한을 기재하였다.

보증서번호 대출기관 1 2013. 5. 10. 300,000,000원 2020. 4. 29. E D 은행 2 2014. 5. 12. 300,000,000원 2020. 5. 8. F D 은행 3 2019. 11. 29. 900,000,000원 2020. 5. 28. G D 은행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 보증서에 기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보증료, 지연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이 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0. 4. 28. 원금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2020. 7. 29. D 은행에 합계 1,528,955,162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합계 8,437,79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4,739,541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B 소유인데, B은 2020.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