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23.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을 45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6. 8. 23. ~ 2021. 8. 20. 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9. 2. 25.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채권 자인 주식회사 E에게 소외 회사의 원리금 채무 347,260,52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 변제로 인해 2019. 7. 2.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해 343,350,899원의 구상 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H 호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카 단 104211호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기입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차 전 9213호로 소외 회사 및 F를 상대로 위 구상 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18. 소외 회사와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991,01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9.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7. 20. 근저당권 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및 F, 채권 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등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는데, 그 중 근 저당권 자인 I 주식회사가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