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2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죄, 제2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2의 가.

죄 : 징역 1월, 판시 제1죄, 제2의

나. 다.

죄 :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제2의 가.

죄)는 위 형기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2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후 2016. 8.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