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죄, 제2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2의 가.
죄 : 징역 1월, 판시 제1죄, 제2의
나. 다.
죄 :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제2의 가.
죄)는 위 형기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2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후 2016. 8.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