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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4 2018고단9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1: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에서, 지인 피해자 D(44 세) 과 술을 마시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유리 잔 (500cc )으로 피해자의 머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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