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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05 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강남 구청역사거리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가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 여, 39세),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각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 릉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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