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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5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뒹굴고 몸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원심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C,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C,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와 D는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고 서로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손목이 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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