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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16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웃 사는 사람인데 평소 토지 경계 침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원고가 2013. 4. 27. 14:00경 화성시 C 도로에서 피고 소유 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원고의 농장 진입로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고의 아들 D을 손으로 밀치는 등 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등 뒤로 다가오자 돌아서면서 피고에게 왼팔을 휘둘러 피고를 밀쳐서 약 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5. 31. 위 범죄사실로 원고를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11055호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3고정2178호로 위 사건을 심리하여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였는데도 허위로 고소를 하여 경찰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며, 변호사 선임료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자료와 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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