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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4가단5258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7,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D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사건을 알선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원고로부터 2013. 10. 15.경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2인을 소개해주겠다면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 B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94,77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에 피고 B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5. 11. 27. 피고 B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2015고단1162)을 선고한 사실,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6. 5. 10. 누범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형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B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2015노7494)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편취당한 97,440,000원 중 7,300,000원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7,470,000원(=97,440,000원-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0. 30.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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