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업자인 C에게 사이트 개설비로 250만 원을, 매달 관리비로 1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D’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오산시 궐동 소재 원룸 105호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국내ㆍ외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하여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E),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F) 및 국민은행 계좌(G)로 금원을 입금하고 위 경기결과에 베팅하도록 하여 합계 229,868,634원 상당을 교부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계좌거래내역
1.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I 운영자 재판진행상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