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9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7: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마켓에서 피해자 E(27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진열대에 있던 판매가 10,900원 상당의 호두 1 봉지, 2,000원 상당의 쵸 코 하 임 과자 1개를 미리 준비한 흰색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9,990원 상당의 국거리 고기는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5,400원 상당의 치즈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28,290원 상당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