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5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종( 異種)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