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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건물에서 오픈마켓 서비스인 J 및 K 사업을 영위하는 ‘L’ 홍보팀 팀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K 전략사업팀 대리, 피고인 C은 위 회사 M사업팀 과장, 피고인 D는 위 회사 마케팅팀 과장, 피고인 E는 위 회사 K 브랜드마케팅팀의 대리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들의 메시지 전송 경위 피고인 B은 2015. 9. 8. 13:5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N(일명 ‘O’) 직원 P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내용을 재조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강도 높은 야근을 강요하여 직원이 사망한 것처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를 전파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피고인 D, C, E는 역시 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를 회사 동료들에게 전파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접하게 되자 평소 홍보팀 팀장으로서 인터넷 신문사 기자 Q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강도 높은 야근으로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위 내용을 기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기사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2016고단2226호 피고인은 2015. 9. 8. 16:55경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제 O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장 동생 팀원, 소문에 의하면 개발자라는 듯, 밤 10시 재출근 종용, 지난주도 주말출근하랬는데 자꾸 아프다며 출근 못하겠다고 함, 그날도 주말출근 못한 것 때문에 퇴근했는데 밥먹고 다시 출근하라해서 출근하던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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