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22,838원 및 그 중 5,922,838원에 대하여는 2014. 10. 9.부터, 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F은 2012. 1. 2. 대전 중구 G 대 246.5㎡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2. 14. 피고들의 공동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2호 82.64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3.부터 2014. 4.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12. 4. 2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며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피고들이 작성ㆍ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유권 외 권리사항’으로 문창신용협동조합(이하, ‘문창신협’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합계 367,000,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만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으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건물은 1층은 소매점 용도인 반면, 2층은 다가구주택 3가구, 3층은 다가구주택 3가구, 4층은 다가구주택 2가구 총 8가구 주거용 건물로 건축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등기된 권리로는 ① 이 사건 토지와 공동으로 2011. 7. 20. 문창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 247,000,000원 및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2. 3. H 앞으로 2층 201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2. 2. 3.부터 2014. 2. 3.까지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