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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6 2016가단8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진주시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1. 8. 23.경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8. 24.부터 2012. 8. 23.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제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중개보조원 F)의 중개로 2012. 3. 1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진주시 G 대 59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H’이라는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5호를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존속기간 2012. 3. 13.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3.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35,000,000원, 범위 3층 305호 서쪽 30㎡, 존속기간 2012. 3. 13.부터 2014. 8. 30.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 내지 대지에 관하여 아래 ①, ④ 내지 ⑩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아래 ②, ③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후에도 아래 ⑪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고, ⑫, ⑬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① I의 임차권: 이 사건 건물 중 306호, 보증금 70,000,000원, 2008. 10. 2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② 도동중앙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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