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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가단513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922,190원 및 그중 9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2.부터, 93,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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