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사립학교인 F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로 사립학교 경영자는 유치원이 받는 기부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유치원의 학부모들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납부 받아 보관하던 수업료 중 103,000원을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금호생명 보험금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419,239,590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수사보고(A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현출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G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 위반으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농협계좌는 수업료를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임시적 성격의 개인 통장이고, 피고인이 평소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F유치원의 예산 계좌에 금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수업료 등 명목의 금원은 더 이상 수업료 등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