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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093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률위반, 양형부당) 교비회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 제11호를 위반한 것이다.

형(벌금 2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에 의한 사립학교법위반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면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6. 4. 7.부터 2016. 11. 25.까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11,965,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행위로 사립학교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한 후 범죄사실이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이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 기소된 형량(벌금 4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자백, 전용한 특성화교육비 액수, 특성화교육 제공 여부, 개인 자금 투입 여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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