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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62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1140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5.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5. 24.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7. 6.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누수탐지 및 보수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해 누수방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2016. 11. 26. 인천 동구 샛골로 189 소재 인천서흥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 아래 보도에서 누수 탐지를 위한 장비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누수를 탐지하고 그 누수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 누수 탐지 및 보수공사의 대금을 2,5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누수탐지 및 보수공사 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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