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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20 2013가단25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4. 20. 09:40경 당진시 B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① 2011. 4. 20. 09:40경 당진시 B 소재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T'자형 교차로에서 오도리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C 운전의 D 25톤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과 송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봉고Ⅲ 1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다리의 반대차선쪽 난간을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그 쪽 난간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는 2011. 4. 20.부터 2011. 4. 29.까지 당진백병원에서 ‘우측 어깨 염좌, 요추염좌,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10 내지 13호증, 을 제4,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파손 형태는 앞에서 뒤로 밀리는 형태이고 원고 차량의 파손 형태는 뒤에서 앞으로 밀리는 형태인 점, 원고 차량이 대형 화물차이고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의 서행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하고 있었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충돌 부위, 최초 충돌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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