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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742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이 우보건설과 공동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우보건설이 이 사건 ③ 판결금 채무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상계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자동채권이 소멸하였다. E은 적법한 선정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원고가 E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추인하였다고 보더라도 소송행위의 추인의 소급효는 민법 제133조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우보건설의 공탁은 E의 소 제기 이후 원고의 추인이 있기 이전에 있었으므로 위 공탁에 의한 채권 소멸효과는 원고가 한 상계의 추인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12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우보건설의 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 여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보건설이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1930호로 원고와 선정자를 위하여 232,214,44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은 원고와 선정자의 아들 또는 형제인데 그 위임을 받아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E이 제출한 이 사건 소의 소장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제 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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