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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6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씨지이앤씨’ 및 ‘피고 씨지이앤씨’를 각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씨지이앤씨’ 및 ‘제1심 공동피고 씨지이앤씨’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4쪽 제15행 ‘위 별소 판결에서는’을 ‘위 별소 판결 및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13919)에서는’으로, ② 제5쪽 제7, 8행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99,588,014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3,123,883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로 각 고치고, ③ 제5쪽 제17행의 아래에, '또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원고의 대여금 채권 1억 원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때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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