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1993.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199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8.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9. 3.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맡기면 F 비자금을 관리하는 G 박사 펀드에 재위탁하여 피해자가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 본 금액을 한 달 이내로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 박사에게 펀드투자로 위탁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투자하여 손실 본 금액을 한 달 이내에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 같은 달 18. 5,000만 원, 같은 달 19. 4,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경오폐수 정화시실 특허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