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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5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D이 2016. 3.경 피고와 체결한 강원도 정선군 E 지상 건물의 냉동창고 시설물, 판넬 등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추가 공사대금 포함)을 망 D의 처인 원고 A과 자(子)인 원고 B이 상속받아 그 상속지분(각 3/5, 2/5)의 범위에서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변제기한인 2018. 1. 31.의 다음 날인 2018. 2. 1.로 인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적용되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 연 12%를 적용하였다.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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