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629,580원, 피고 C, D는 각 12,419,7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3. 1.부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망 E(이하 ‘망인’)에게 2017. 3. 10. 5,000만 원, 2017. 3. 1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9. 12. 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 후 남은 잔액 46,721,457원을 2017. 12. 말일까지 갚을 것을 약정받았다.
나. 망인은 빚독촉을 받던 중 2018. 1. 17. 자살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2. 27. 대정가정법원 2018느단36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2018. 4. 9.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가 망인에게 받지 못한 대여금은 총 43,469,020원(대출원리금 잔액 43,304,582원 미납이자 164,4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은 한정승인 심판신청 및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8. 1. 중순부터 2월 초순 무렵, 이미 망인의 옷가게의 재고를 함부로 처분하고, 망인의 채권들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는데,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이 장례비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망인의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해당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고, 망인의 대여금채무 43,469,020원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상속지분(3:2:2)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한정승인 심판결정 전 행한 망인의 유체동산을 처분한 행위와 망인의 채권들을 추심한 행위는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장례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