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8나112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며, 당심에서 추가된 무권대리 관련 주장 및 그 판단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전제되는 사실] 부분부터 [2.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망인은’ 다음에 ‘다수의 대부업체 및 채권자들로부터’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 마지막에 ‘(그 밖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가게에 있던 망인의 유품 등을 정리하느라 합계 125만 원의 비용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은 증거신청 시기나 형식 및 내용을 피고들의 종전 주장과 대비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우선 변제하였고’ 다음에 ' 피고들은, 피고 B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B의 고유재산으로 한정승인 심판결정 이후에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종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이 한정승인 심판결정 이후인 2018. 4. 26. M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M에 대한 위 채무 변제는 중요한 쟁점사항이고, 피고들의 주장이 위와 같이 번복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취소와 관련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M에 대한 위 채무는 망인이 유언장에서 변제할 것을 부탁한 첫 번째 채무였고, 그리하여 피고들은 한정승인 심판결정 이후 얼마 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