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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나5338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설계사 C은 원고로부터 의뢰받아 2001. 4. 3. 보험자 피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의 배우자인 B, 보험료 월 86,150원의 무배당 에이지플러스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설계하였다.

나. 그 무렵 계약자 및 피보험자 B, 수금 및 납입방법에 관하여 월납, 원고 명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보험료 미납시 자동대출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2009. 9.분까지는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납입되다가 자동이체가 정지되었고, 이후 2010. 9.경까지 자동대출 납입방식으로 합계 9,821,100원이 납입되었는데, 피고는 2010. 12. 1.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약환급금 7,307,133원을 휴면보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B은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20(본소), 2009드합5933(반소)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10. 6. 23. 제1심에서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B은 이혼 부분을 제외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지정 및 양육비 등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0르1616(본소), 2010르1623(반소)} 이혼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B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계약자로서 2001. 4. 3. 보험설계사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당시 배우자이던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보험설계사 C이 타인 명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서면 동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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