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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4노6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특별활동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해자 B’이라고만 한다)이 아닌 특별활동운영업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피해자 B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특별활동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특별활동비를 원생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하여 그 전액을 특별활동운영업체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고만 한다)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사무를 포함한 운영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0년에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영유아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에게 지급할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경 어린이집에서 과학, 문화 관련 특별활동을 담당할 업체로 G 운영의 ‘H’을 선정하여 G와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다음 어린이집 원아들측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31. G에게 특별활동비 5,4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1,07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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