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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나571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 6.부터 2015. 1. 22.까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10,39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4.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100204 회생 사건(이하 ‘관련 회생 사건’이라고 한다)으로 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5. 1.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원고는 관련 회생 사건에서 피고의 회생 채권을 10,94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015. 1. 22.까지의 물품대금채권 10,395,000원이나 2015. 1. 22.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550,000원이 위 10,945,000원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되었다). 라.

2015. 8. 18. 관련 회생 사건에서 피고의 회생 채권 10,945,000원 중 4,706,350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6,238,650원은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5. 11. 1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관련 회생 사건의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5. 3. 18.부터 2016. 8. 25.까지 피고에게 16,491,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 1,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7. 4,012,800원, 2016. 9. 6. 433,400원을 각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3. 18.부터 2016. 8. 25.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16,491,2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1,650,000원,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4,012,800원, 433,400원을 공제한 10,395,000원 16,491,200 - 1,650,000 - 4,01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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