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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6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증제 1~4호 제주지방검찰청 2015. 3. 18. 압제131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6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6. 13:3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F여관’에 이르러 금속 배관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기커터기와 절단기를 가지고 그곳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여관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절단기와 전기커터기로 그곳에 있던 금속 배관을 절단하여 자루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딸인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남의 집에서 뭐하느냐”라고 하자 위 G를 밀치고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32』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바깥채에 건축 설치된 오래된 나무문(가시나무)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뜯어 내거나 양손으로 흔들어 뜯어 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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