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소화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은 D의 동생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변동 1)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만 주 중 9,000주(지분율 45%)는 D, 7,000주(지분율 35%)는 E, 4,000주(지분율 20%)는 F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2008. 8. 22. 원고 B이 E으로부터 주식 7,000주, 원고 A이 F으로부터 주식 4,000주를 양수받아 취득하는 내용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이하 원고들 명의로 양수한 위 주식 합계 11,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9.부터 2015. 6. 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5. 8. 12. 각 납세고지서(갑 제3, 4호증)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8. 8. 22.자 증여에 기한 증여세로 원고 A에게 30,583,261원(부당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71,119,608원(부당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ㆍ고지하고[아래 3)항 표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다
, 아울러 명의신탁자인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