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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5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지하철역 4층 대합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음이 어눌하고 대화의 속도가 느리며 표현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줄 테니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계단을 이용하여 통행인이 없는 지하철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역 3층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3층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첫눈에 반했다. 친구 하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2회가량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현장 확인 관련, 피해 현장 확인 등 관련)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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