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공개ㆍ고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고,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긁어 상처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중 ‘공개명령’ 부분의 적용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의 오기이고, ’고지명령’ 부분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오기이며,「신상정보등록 부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