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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232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재차 다른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보철용 합금을 편취한 점, 불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약 1,560만 원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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