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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9 2017고합4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본사실]

1. 남편과의 만남과 혼인 및 출산 피고인은 2011. 2. 경 대구에 있는 ◇◇ 공고를 졸업하고 2011.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남편 D을 만 나 교 제하다가 2016. 8. 15. 당 진시에 있는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된 남편의 권유로 아무런 연고가 없던 당진으로 이사와 남편과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경 아이를 임신하였고, 2016. 11. 3. 경 당 진에 전입신고를 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 아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하던 중 “ 혼인신고를 하여 아이를 낳아 함께 키워 보자.” 는 남편의 말에 따라 2016. 12. 경 혼인신고를 하고 E 경 당 진시에 있는 ◈◈ 산 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였다.

2. 출산 후 양육과정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한 후 2017. 7. 22. 경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 조리 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한 다음, 2017. 7. 24.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산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가며 아이를 키웠으나, 2017. 8. 5. 경부터 는 주중에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과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 없는 당 진에서 친정 또는 시댁의 도움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점, 만 24세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피고인 스스로 아이를 가질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던 점, 직장 때문에 출근하는 남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 2017. 8. 17. 01:00 경 잠에서 깨어 우는 아이를 달래는 문제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던 점,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매번 심하게 울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달래 주지 못하였던 점 등을 원인으로 남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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