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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62029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항 부동산”이라 한다) 중 E이 21분의 9 지분, 피고 D이 21분의 6 지분, 원고들 각 2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1. 8.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3. 2. 21. 그 소유의 위 21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항 부동산”이라 한다) 중 E이 42분의 9 지분, 피고 D이 42분의 6 지분, 원고들이 각 4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1. 8.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3. 2. 21. 그 소유의 위 42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과 E은 자녀로 G와 피고를 두었고, G는 혼인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F은 2001. 5. 19. 사망하였고, G는 1998. 12. 31. 사망하였으며, E은 2018. 5. 27.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D과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이 있다.

사망 당시 E의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1, 2, 3항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상당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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