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8 2017가단52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C아파트 제102동 제15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